1.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지원 대상: 제주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 내용:경영안정자금: 2천만 원 ~ 5억 원 이내 융자 지원시설투자자금: 대출금리의 50% 이차보전, 신용담보 시 2.3% 적용신청 방법: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방문 접수문의처: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또는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2. 청년 창업기업 대상 경영안정자금지원 대상: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,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금리 지원:1회차: 일반 이차보전율 + 1.75%2회차: 일반 이차보전율 + 0.75%신청 방법: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방문 접수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3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지..